민법제816조제3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 - 혼인취소사유 해당 안됨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776&kind=&key= 위 뉴스의 사건은 성폭력에 의해 과거에 출산했던 전력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한 경우, 이러한 불고지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