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 관련-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백화점 매장에 틀어놓은 사건 다음 판례는 백화점 매장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틀어 놓은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시한 판결입니다. 우선 해당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