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물분할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유의할 점 해당 사건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1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7인의 공유자 중 2인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4. 7.경 '① 분할전 토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하되 그 중 제2토지는 원고를 비롯한 3인의 소유로 하고, 제1토지는 남은 4인의 공유자들의 소유로 한다. ② 두 부분으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토지 중 등기부상 여전히 원고 명의로 남아 있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결과 2007. 7.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분매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