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불성립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311&kind=&key= 위 뉴스는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전세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세입자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했어도 A캐피탈(금융기관)은 질권설정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