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기회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금 인정 안함" 특약의 유효 여부 작년 5월, 상가권리금과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여러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불합리하게 권리금을 약탈당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특약을 요구해 이를 계약서 적시하는 경우, 이 특약은 과연 유효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조항을 몇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