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 되었는데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정수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01. 7. 16. 원고의 아내에게 4,500,000원을 변제기 2001. 9. 14.,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각 연 25%로 하여 대여하면서,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및 원고아내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2001. 9. 7. 경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1. 6.경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매각대금 일부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