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히 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주차장이나 빈 공터 등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처벌- 합헌 다음 사건은 피고인이 2012. 6.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 소재 공업사 안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약 6미터 가량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해당 법원이 다음 법조항에서 ‘도로 외의 곳’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 2. 25.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음주운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