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12.18]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 더보기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행정심판,행정소송)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이의신청 -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기준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더보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운전자 본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운전자 어머니의 동의만 받은 채 법원의 사전 또는 사후 영장없이 채혈로 음주측정을 한 경우 그러한 측정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17상,239] 【판시사항】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