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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10339(정부조직법), 2012.12.18]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업무상 사유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며, 그 인과관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 장관 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재해가 발생하면 관련법에 의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중 상해의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산재 승인에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 중 질병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공단에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음으로서 업무상재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은 사실 관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수집과 심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은 업무상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 근로자와 유가족이 직접 사업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에게 전가했던 산재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대행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자료요구, 현장조사의 근거규정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민주당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