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이의신청
-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기준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
<적용제외>
-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적용제외>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3.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
-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
행정심판
-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지만,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처분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운전면허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채 오랜 기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생활고 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면 위원회 또는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심판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발생이 행정심판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 입니다.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
-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그러므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입니다.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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