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_개인파산

개인회생_개인파산 관련 최근 법원 동향

 

 

[개인회생_개인파산 관련 최근 법원 동향]

 

최근 회생 및 파산 관련 재판부의 관심사는 3월1일 문을 여는 회생법원 개원 준비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건수의 감소를 위해 사적 채무조정 과정(신용회복)으로 전환 유도 및 불법브로커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불법브로커 근절에 힘써왔고, 적잖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브로커 근절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나 불편 요소는 없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12월 회생파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악용위험 사건 중점 관리

2.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전국14개 법원으로 확대 운영

3.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 절차에도 적용

 

 

법원은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의 대상자가 아니거나 사적 채무조정으로 구제될 수 있는 채무자들이 브로커의 영향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의 남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사건이 불법브로커들을 통해 사건 처리가 되어왔고, 그 피해는 온전히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항의 '중점관리 제도' 라는 것은 악용 위험성이 높은 유형의 사건들은 분류해서 일반사건 보다 정밀한 심사를 하겠다는 법원의 의지입니다.

 

보정이 많고, 까다로운 내용이 많다면 이 경우에 속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악용의도가 확인되면 기각·폐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첫번째로 꼽는 악용사례는 '최근 채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전 대출 받고 그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은닉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고,

다음으로는 재산 및 소득의 축소입니다. (이는 통상 서류 조작, 누락등를 통해 이뤄집니다.)

 

 

2항의 '브로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악성 브로커에 대한 조사 및 형사조치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체크리스트 내용은

 

- 신청 서류 허위 작성 및 제출

- 소송 위임과정 위반

- 개인회생 절차 악용(절차지연, 금지명령 악용)

 

 

위 관련 내용의 체크리스트 작성 보고되어 브로커의 적발이 이뤄지게 되면 사안에 따라 해당 사건의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참고로 2016년 4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경우,

회생위원과 1대1 면담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심도있는 브로커 개입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일정한 사건에 대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또는 임의로 골라 낸 불특정 사건에 대한 소득, 재산 심사 등을 통해 인가결정 이후 사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위 해당 건등은 소득 증빙의 부족함이나 이직등에 대한 재판부의 의구심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 인가 후 매년 소득 및 재산 신고에 따라 변제계획안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정 예시문

 

[변제계획안의 수정허가신청 등]

.변제시작일로부터 변제종료일까지 변제계획인가 후 매 1년마다 731일까지 채무자 및 배우자에 대한 해당연도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확인(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전국)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또는 (전국)개인별 토지 소유 미등록자 현황을 발급받아 제출한다.

 

.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증가된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서 및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및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위 소득신고의무를 해태할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수 있음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위 내용들을 참고해서 본인이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지 일차적인 확인을 한 후 브로커와 연계된 대리인 선정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무에 시달려 선택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이 더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