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의 진행방법 및 대처방법 [유체동산 압류 진행방법] 유체동산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재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전제품, 집기, 비품, 유가증권 등 등기가 되지 않는 목적물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조)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의 회수라는 목적보다는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동산압류 신청 유체동산 압류는 그 유체동산이 있는 소재지 법원의 집행관실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집행관은 각 지방법원에 .. 더보기 <법률사무소 경청> 오시는 길 안내 TEL 02- 6435-0013 FAX 02- 6937-0014 E-MAIL lawkc@naver.com ADDRESS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6층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유선상으로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사건을 위임하실 경우 수임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더보기 이전 1 ··· 402 403 404 4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