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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_강제집행

유체동산 압류의 진행방법 및 대처방법

 

[유체동산 압류 진행방법]

 

유체동산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재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전제품, 집기, 비품, 유가증권 등 등기가 되지 않는 목적물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

(민사집행법 4)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있으므로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의 회수라는 목적보다는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동산압류 신청

 

유체동산 압류는 유체동산이 있는 소재지 법원의 집행관실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고, 관할구역 내에서만 집행 업무를 합니다.)

 

신청서류- 강제집행신청서,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소요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채권자가 직접 신청시 통상 20~30만원 정도 입니다.

 

 

 

 

2. 유체동산 압류집행 절차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 담당집행부 집행일시 통지 - 집행 및 감정 - 경매 - 채권 회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는 압류될 있는 동산이 있는 토지의 지번, 건물번호 등에 의하여

다른 장소와 구별되어야 하고,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집행장소에 동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나 채무자를 대신할 있는 (성인인 친족 등) 있는 경우에는

입회인이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채권자 대리인) 함께 입회인 2인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채무자 폐문부재시 강제개문

 

폐문부재시나 미성년자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2차 집행시에는 강제개문을 통해 집행을 실시합니다. 다만 열쇠공과 입회인 2인이 있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대처방법]

 

1. 강제집행정지신청 후 청구이의의 소

 

 

채권자가 획득한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가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현금공탁)을 통해

유체동산압류집행 절차를 중지 시킨 후 본안소송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동산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3자 물건이 섞여 있거나 양도담보되어 있는 상태의 동산에 대한 집행시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을 준비하셔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신다면 집행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으며, 

유체동산 압류가 된 이후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배우자 우선배당, 배우자 우선매수 청구권

 

유체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이 되어 압류가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소유임을 입증이 가능한 (예:영수증)에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은 부부 공유이기 때문에 경매집행비용을 제한 경매낙찰 가액의 1/2

배우자가 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는 경매낙찰 가액을 지불하고 우선 매수를 있습니다.

매수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를 없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중지

 

개인회생 신청인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임을 근거로 중지명령 신청 후,

이를 인가받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압류가 되지 않는 물품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건은 (의복, 침구, 주방기구 등)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랜탈(리스) 물건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압류를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 압류 금지동산 및 채권>

 

※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

 

 

※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

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피보호자에게 급여된 보호금품(동§28) 
② 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 우편의 이용에 공하는 물건(우편§7), 우편물이 운송중 또는 발송준비완료후에는 우편관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동§8). 
③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단 신탁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신탁§21①단) 
④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 다만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압류가능(동§10) 
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동§18) 
⑥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동§5, 공저§28) 
⑦ 기타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또는 양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의 금지(동§48,§49),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건설§55)등 


 

공익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와 같은 채권외에도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채권, 상호계산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상§72이하 참조)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약정을 두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제한은 재판에 의하여 그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특별법에 의한 것은 절대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기타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되는 재산

1. 국가 유공자 등의 대부재산, 보상금(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2. 사립학교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예금채권 등 학교재산(사립학교법 제28조) 
3. 피보험자에게 급여된 보호금품 
4.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5. "의료법"의 의료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