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고 이때 다른 채권자의 배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탁사유 또는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는 추심명령과 구별됩니다.
(전부명령은 그 효과면에서 일종의 채권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변제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자의 급여에 전부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된 급여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동법 제616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16조 제2항은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제한되고 전부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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