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하고
이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위 이자 채권 등에 관한 집행권원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시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원금 부분이 아닌 이자 채권에 대해 이미 받아놓은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제566조 제7호).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이라고 하면서 해당 법조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채무자회생법상 위 해당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이어서 판례는 "한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공고하고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내에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8조).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 그에 부수하는 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피고를 기재하고 대여금채권의 원본을 기재한 이상,
피고는 파산채권자로서 원고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부수채권인 이자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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