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례의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2011. 2.까지의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2010. 8. 체결된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었는데,
제1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1. 6.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는 제1심의 변론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11. 1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33976 판결)."고 하면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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