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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법원이 틀린 적용법조 바로 잡아 심리·판단해도 피고인 방어권 침해로 못 봐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가 명백한 오기(誤記)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에 해당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바로 잡아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대표이사 장모(6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1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3도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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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