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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중앙지법, 렌터카 직원이 빌려준 차 추적해 돈 훔쳤다면 "렌터카업체, 80%책임"

 

 

 

 

 

 

렌터카업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차량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열쇠를 이용해 고객이 빌린 렌터카에서 돈을 훔쳤다면 렌터카업체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황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가 렌터카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81552)에서 1심과 같이 "A사는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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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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