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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부지법, "마취동의서에 마취 방법 변경 가능 명시"…손배소송 청구 기각

 

 

 

 

 

 

전신마취 수술을 한 환자가 폐렴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보호자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의료진에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환자 A씨의 가족이 B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8469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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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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