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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북부지법, 온라인 고리대 '쇼박'으로 수천만원 챙긴 20대女 실형 선고

 

 

 

 

 

 

온라인 카페에 일명 '쇼핑몰 박스(쇼박)'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2300여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쇼박은 실제 물건의 거래 없이 돈을 빌려주면 일정기간 후 이자를 붙여 되갚는 거래방식입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5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