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에 일명 '쇼핑몰 박스(쇼박)'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2300여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쇼박은 실제 물건의 거래 없이 돈을 빌려주면 일정기간 후 이자를 붙여 되갚는 거래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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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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