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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무효인 약속어음, 유통되기 전까진 배임죄 NO"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무효인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라도 이 어음이 제3자에게 실제로 유통되기 전까지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어음 발행행위만으로 배임죄로 처벌됐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를 받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위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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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 L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72016298276926&ref=https%3A%2F%2F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