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매매대상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성실히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건배)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1016만원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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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8_0000043892&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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