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고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5도2635).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705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부지법, 유명 웹툰작가에 '한남충' 비난… 대학원생에 벌금 30만원 선고 (0) | 2017.07.20 |
---|---|
대법원,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0) | 2017.07.20 |
제주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 소유의 모든 면허 취소는 정당" (0) | 2017.07.19 |
대법원, 판결문 ‘등본’에는 법관 서명·날인 없어도 무방 판결 (0) | 2017.07.19 |
서울중앙지법,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판결 (0) | 2017.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