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법원은 쿠팡의 로켓배송은 상품 판매를 위한 행위일 뿐 화물차 운송사업과 관련이 없어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8일 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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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8/0200000000AKR201707181105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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