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윤희(63)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16노3874).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61)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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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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