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450여만원과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7만3170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2017다211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532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중앙지법,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판결 (0) | 2017.07.18 |
---|---|
서울고법,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석방 (0) | 2017.07.17 |
수원지법, 장애인 승차 거부한 버스회사에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0) | 2017.07.17 |
대법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인정 안돼”, 구체적 박해행위 등 충분한 근거 있어야 (0) | 2017.07.17 |
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토지수용 모두 무효" 판결 (0) | 2017.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