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 당시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상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며 회사 쪽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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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22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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