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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숨진 ‘의인’… 술 먹은 상태면 ‘의사자’ 해당 안돼?, 행정법원 "만취 아니면 의사자 인정해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는데도 구조행위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55세)씨의 아내 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4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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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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