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4·사진)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김춘호)는 6일 강씨가 국가와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김씨가 함께 6억8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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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73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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