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과정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1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남 그랜드성형외과 의사 조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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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6/0200000000AKR201707061881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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