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고위 간부가 승진이 내정된 상태에서 계급정년이 적용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며 제기한 소송(6월 16일 자 23면 보도)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주성 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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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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