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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행정법원, “치매 간병 위한 동거는 사실혼 아냐… 유족연금 지급” 판결

 

 

 

 

 

법원은 황혼의 ‘동거’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받아온 여성이 치매 간병을 위해서 동거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81·여)씨가 “유족연금 지급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급 중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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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83724&code=611213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