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기업의 회계사기(분식회계)를 파악하지 못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기한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등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3860566615966640&DCD=A00704&OutLnkChk=Y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행정법원, “치매 간병 위한 동거는 사실혼 아냐… 유족연금 지급” 판결 (0) | 2017.07.06 |
---|---|
서울행정법원, 계급정년 적용부당 소송… 해경고위간부 패소 판결 (0) | 2017.07.05 |
대법원, ‘용도변경’된 오피스텔 분양… 취득세 면제 안돼 판결 (0) | 2017.07.05 |
헌법재판소, 허위 청구로 '금고형' 이상 땐 면허취소...'합헌' (0) | 2017.07.05 |
경매 넘어간 원룸 호실, 등기부와 달라 보증금 날렸다면, 중개사 측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 (0) | 2017.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