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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헌법재판소, “‘회계사기 손해배상청구 3년 제한’은 합헌” 결정

 

 

 

 

 

투자자들이 기업의 회계사기(분식회계)를 파악하지 못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기한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등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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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3860566615966640&DCD=A00704&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