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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담보신탁 계약상 권리자 보호 강화' 첫 판결,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기존 판례 변경

 

 

 

 

 

돈을 빌리면서 담보물을 신탁회사 등에 맡겨놓는 담보신탁 계약을 맺었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신탁수익에 대해 '우선수익권'(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를 요구할 권리)을 갖게 됩니다. 이후 돈을 돌려받을 권리(금전 채권)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간 후에도 우선수익권은 그대로 가진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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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2/0200000000AKR201706221418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