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담보물을 신탁회사 등에 맡겨놓는 담보신탁 계약을 맺었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신탁수익에 대해 '우선수익권'(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를 요구할 권리)을 갖게 됩니다. 이후 돈을 돌려받을 권리(금전 채권)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간 후에도 우선수익권은 그대로 가진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2/0200000000AKR20170622141800004.HTML?input=1195m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행정법원, "공무원시험 면접 뇌병변 장애인에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 않은 것은 차별" (0) | 2017.06.23 |
---|---|
"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심리·선고했다면 재심사유",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선고 (0) | 2017.06.23 |
창원지법, "형집행장 제시 또는 발부 사실 고지 없이 벌금미납자 강제연행은 불법" (0) | 2017.06.22 |
서울고법, 동거녀 협박 '강제 문신' 40代 징역 4년, "장래 망쳐놔"… 1심보다 중형 선고 (0) | 2017.06.22 |
서울행정법원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귀화 허용하라” (0) | 2017.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