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결혼해 한국으로 왔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뒤 귀화 허가도 받지 못했던 중국 국적 여성이 법원 판결로 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이날 법무부의 귀화 불허 결정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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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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