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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행정법원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귀화 허용하라”

 

 

 

 

 

남편과 결혼해 한국으로 왔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뒤 귀화 허가도 받지 못했던 중국 국적 여성이 법원 판결로 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이날 법무부의 귀화 불허 결정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0011017&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