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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고법, 동거녀 협박 '강제 문신' 40代 징역 4년, "장래 망쳐놔"… 1심보다 중형 선고

 

 

 

 

 

동거녀를 폭행·협박해 등에 자신만 사랑하겠다는 내용의 문신을 새기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요,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박모(46)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2016노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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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