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는데도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늦게 줬다면 국가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모씨 등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2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지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2015다22341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543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공짜표 배포 영화관, 제작사에 배상책임 없다" 판결 (0) | 2017.06.12 |
---|---|
대법원, 다이아몬드 매장량 속여 주가조작… 오덕균 전 CNK 대표, 징역형 확정 (0) | 2017.06.12 |
서울고법, 민원·소송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판결 (0) | 2017.06.09 |
서울중앙지법, "광산노동자에 수당 없는 포괄임금제 적용 안돼" 판결 (0) | 2017.06.09 |
부산지법, "계약 끝났어도 임차인 집기 무단 처분은 불법" 판결 (0) | 2017.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