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경기도 가평군 공무원 신모씨의 아내 권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64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515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다이아몬드 매장량 속여 주가조작… 오덕균 전 CNK 대표, 징역형 확정 (0) | 2017.06.12 |
---|---|
대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줘야” 첫 판결(형사보상금 늑장 지급 관행 개선 기여) (0) | 2017.06.09 |
서울중앙지법, "광산노동자에 수당 없는 포괄임금제 적용 안돼" 판결 (0) | 2017.06.09 |
부산지법, "계약 끝났어도 임차인 집기 무단 처분은 불법" 판결 (0) | 2017.06.05 |
서울중앙법원 "원어민 강사,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퇴직금 등 줘야" 판결 (0) | 2017.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