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임대인 측이 임차인 측의 집기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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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4/0200000000AKR2017060404430005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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