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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산지법, "계약 끝났어도 임차인 집기 무단 처분은 불법" 판결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임대인 측이 임차인 측의 집기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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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4/0200000000AKR2017060404430005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