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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판결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 사고 뒤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75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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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