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직업군인인 B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 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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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522010714301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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