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서울행정법원, 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 판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직업군인인 B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 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5220107143012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