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18일 한국노총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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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58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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