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196&kind=&key=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해도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볼 수 없다(2016도857)"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 체납정보 등 8가지 정보가 실려 (0) | 2016.05.16 |
---|---|
<뉴스>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청구기간 5년으로 늘어나 (0) | 2016.05.16 |
<뉴스> '남향'인 줄 알고 구입한 아파트가 실제로는 '북동향'- 중개업자 책임 60% 인정 (0) | 2016.04.08 |
<뉴스> 오는 7월1일부터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인지대) 바뀔 예정 (0) | 2016.04.08 |
<뉴스>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한 경우- 합의무효 주장 가능 (0) | 201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