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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뉴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가능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196&kind=&key=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해도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볼 수 없다(2016도857)"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