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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에스크로 계좌 미확인 회계사 직무정지 정당" 판결

 

 

외부 감사 과정에서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확인하지 않은 회계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박모 씨 등 2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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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8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