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17일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A양의 임시 후견인인 고모 B씨가 낸 임시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사건(2017느단50834)에서 "하나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며 인용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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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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