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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전지법, 허위청구 약국 "업무정지 89일 처분 부당" 취소 판결

 

 

보건복지부가 내린 약국 영업정지 89일 행정처분이 감경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약사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인정해 주목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 75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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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2593&table=article&categor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