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의 제호를 무단으로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2302)에서 "A사는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078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지법, 허위청구 약국 "업무정지 89일 처분 부당" 취소 판결 (0) | 2017.04.06 |
---|---|
울산지법,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한 20대에 실형 선고 (0) | 2017.04.05 |
담배 피우려다 불 낸 회사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0) | 2017.04.05 |
울산지법, 전세계약 보증금 500만원 편취 혐의 60대 항소심도 무죄 (0) | 2017.04.04 |
서울고법,술 취해 훔친 차 몰고 가다 '꽝∼'…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0) | 2017.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