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남고속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속한 한국노총 산하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를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은 적법하다.
또 호남고속이 근로자 수 과반을 넘지 않아 교섭권이 없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전국공공운수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317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갑·포승 채운 채 검찰 조사… 대법원 "국가·검사가 배상" 판결 (0) | 2017.04.07 |
---|---|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범, 사건 발생 19년만에 무기징역 선고 (0) | 2017.04.06 |
초등생 초보 스키어, 자기 실력보다 난이도가 높은 중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충돌 '부모에게 배상책임' 판결 (0) | 2017.04.06 |
대전지법, 허위청구 약국 "업무정지 89일 처분 부당" 취소 판결 (0) | 2017.04.06 |
울산지법,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한 20대에 실형 선고 (0) | 2017.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