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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호남고속과 한국노총의 단체교섭은 적법 판결

 

 

(유)호남고속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속한 한국노총 산하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를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은 적법하다.

 

또 호남고속이 근로자 수 과반을 넘지 않아 교섭권이 없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전국공공운수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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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