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가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자신이 임대해 운영하던 숯불갈비집을 다른 사람과 전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사실오인으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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