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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고법, “법무부, 性소수자 인권재단 허가해야” 판결

 

 

성(性)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려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법무부가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 이신영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누5432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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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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